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을 등록제로 완화해 운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공인인증서 업계 경쟁을 저해해왔다는 주장이다. 공인인증서들의 작동 방식과 절차가 모두 유사하지만, 이용자 불편이 잇따랐던 만큼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에 공인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등록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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