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6개 차종 2만5천6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기아차 K7(YG) 5천729대는 엔진 인젝터 끝단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볼의 제조불량으로 연료가 과분사돼 시동지연, 울컥거림, 주행중 간헐적으로 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6일부터 기아차 오토 큐(AUTO Q·서비스 센터와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인젝터 교환과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또 K5(JF)차량 1만4천357대는 진공펌프 브레이크 호스 연결부위가 손상돼 브레이크 부스터의 작동압이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 무거움과 제동성능 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차량 역시 6일부터 기아차 오토 큐 AUTO Q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티볼리 차량 4천494대는 정차 후 출발 시 비정상적인 신호로 점화시기가 지연돼 출발지연현상 등이 발생,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코란도 51대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차량은 6일부터 쌍용차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퓨전 등 2개 차종 1천2대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케이블 결함이 확인됐다. 차량 충돌 시 승객의 신체를 단단히 잡아주지 못해 부상이 증가될 위험성이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 조치됐다.
이 차량 역시 6일부터 포드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공식 딜러 정비공장과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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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을 시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