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이 크게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운영, 기존 전자금융업이나 금융플랫폼 등으로 한정됐던 금융사의 출자 대상 핀테크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ICT를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핀테크에 출자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이나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금융업 수행과정에 필요한 ICT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등에 출자가 가능해진다.
이 처럼 가이드라인에 열거된 핀테크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면 출자가 가능해진다.
출자 승인은 금융위가 무조건적으로 30일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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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2년 간 가이드라인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핀테크 투자 사항 시 더 필요한 법령 개정은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을 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