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직접 아이폰 개통하는 시대 열리나

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고시 개정

방송/통신입력 :2019/09/02 17:23    수정: 2019/09/03 10:03

행정안전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과 관련한 개인정보 확인 방식을 완화했다.

지난해 고시에 막혀 수포로 돌아갔던 애플의 아이폰 직접 개통이 재차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기능과 직접 관계없는 안정성, 환경성능, 진위 확인용 PC와의 호환성 등 불필요한 규격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에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수다. 신분증 스캐너라는 기기를 통해 신분증 내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당한 가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동통신 3사의 전산 시스템에 연동되는 방식이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고시를 통해 신분증 스캐너가 수집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PC로 전송할 때는 엄격한 규격을 고수했다.

기존에는 진위확인용 PC의 운영체제(윈도우2000·윈도우비스타·윈도우7·윈도우8)와 시스템 최소사양(팬티엄4 2.1Ghz·512GB 램·80GB 하드디스크·USB 2.0·CD롬 드라이브)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고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용 PC에서 단말기를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존 고시에 명시됐던 ‘주민등록증 입력부로부터 주민등록증 입력 영상을 전달받아 USB 방식으로 진위확인용 PC로 전송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개정안에는 ‘진위확인용 PC에서 관련 API를 포함한 진위확인 프로그램과 단말기의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바뀌었다. 개인정보 전송 관련 규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셈이다.

이는 애플코리아 입장에서 반길만한 내용이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국내 1호 애플스토어를 오픈하면서 개인정보 무선 전송 및 iOS를 활용한 아이폰 개통을 추진한 바 있다.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패드를 활용해 신분증을 촬영하고 이를 PC로 전송해 아이폰을 개통하기 위함이다.

당시 애플코리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안전부의 고시를 준수할 수 없다며 예외 인용을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애플코리아는 애플스토어를 통한 통신 서비스 개통을 포기한 뒤 단말기 판매만 담당하도록 방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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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내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고시 개정으로 애플코리아가 국내 아이폰 개통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발목을 잡았던 행정안전부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통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향후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맞춰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통신 서비스 개통을 위한 전산 연동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