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나 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 면제가 주요 골자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이에 따라 지난 2월 플래시 게임 사이트의 미등급 게임 유통 금지 처분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VR 기기 등을 운용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기준 중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내부가 보이는 투명 유리창에서 잘 보이는 재질 창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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