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는 화물차주는 반드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다음달 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 99명과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OS시스템은 주유기 주유정보(주유량·유종·결제금액 등), 주유소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8월말 기준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1천806곳 가운데 86.7%인 1만230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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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4일까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 주유기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며 “평소 다니던 주유소에 POS시스템이 설치됐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