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매달 상장 적격성 심사 실시..."거래량 부족하면 상폐"

상장 폐지 기준 공개

컴퓨팅입력 :2019/08/22 10:51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빗썸은 이미 상장된 암호화폐라도 상장 적격성 여부를 매달 심사해,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상장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매달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상장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이 유지된다. 반면,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암호화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을 시 상장이 폐지된다.

빗썸이 밝힌 상장 폐지 기준은 ▲거래소 내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빗썸)

빗썸은 이달 말부터 상장 심의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상장 심의 자문단은 외부 상장 심의위원회의 성격으로,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내부적으로만 상장 심사를 하기보다 법률, 기술,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상장 심사 과정에 참여시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빗썸은 그동안 상장폐지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당시 빗썸은 "상장폐지 기준은 규정 악용의 우려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며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은 상장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지금껏 단 한 번도 상장폐지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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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빗썸은 이번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은 "거래소 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노력과 효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