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OTT 서비스인 푹과 옥수수가 합병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합법인을 허용한 경쟁당국은 통합 OTT의 몸을 실은 지상파가 경쟁 OTT 서비스에도 방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 3사의 OTT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얻어낸 푹과 옥수수는 내달 웨이브(Wavve) 서비스로 통합을 앞두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대형 OTT 사업자에 맞설 토종 OTT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다만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막기 위한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지상파 3사의 합작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 지분 30%를 획득하고 옥수수 서비스를 넘기는 식의 기업결합 구조다. 국내 방송콘텐츠 공급 시장은 지상파가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OTT의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경쟁당국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다른 OTT 서비스 회사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비차별적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해야 하고 기존 공급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SK텔레콤의 이동통신,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통합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무료로 제공중인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이같은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되는 날부터 3년 동안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다.
다만 급변하고 있는 OTT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완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일부 완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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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 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에 의미를 뒀다. OTT 서비스 회사와 콘텐츠 공급업자(CP)의 수직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예방했다는 뜻이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OTT 시장은 기술과 혁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사업자가 상당수 국내 시장에 진입했고 또 진입할 계획이 있다”며 “수평결합 면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수직결합에서는 오히려 경쟁을 촉진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며 최소한의 시정조치와 최소한으로 규제를 줄여 소비자 효용이 활성화하는 목적의 심사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