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대림산업’에 7억3500만원 과징금

대림산업, 759개 수급사업자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행위

디지털경제입력 :2019/08/18 12:39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7억3천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하도급 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9천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천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조사대상거래 기간인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만~4만 건에 이르는 하도급거래를 했다.

이 기간 대림산업은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계약서 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하도급계약서 발급 관련으로는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천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사항과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관련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선급금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1천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천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4억9천306만1천원 및 지연이자 401만1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으면서도 위반행위를 했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원을 증액해주지 않았다.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천870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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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림산업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7억3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제재는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