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명단서 제외

각의서 의결…공포 절차 거쳐 21일후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19/08/02 10:39    수정: 2019/08/02 15:31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의 근거가 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된다.

백색국가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해 총 27개 국가다.

한국은 2004년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한국이 수입하는 일본 전략수출 물자에 대한 허가 신청과 통관 절차가 까다롭게 바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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