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홈쇼핑, 과기정통부에 또 행정소송

"낮아진 제재 수위도 부당...중소협력사 피해 우려"

방송/통신입력 :2019/07/29 11:23    수정: 2019/07/29 15:49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6개월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차 행정 소송에서 패한 과기정통부가 수위를 낮춘 제재 조치를 다시 내렸음에도 롯데홈쇼핑은 중소협력사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과기정통부의 행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관련 법 상 90일 이내로, 7월 31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에도 롯데홈쇼핑 측은 과기정통부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

이에 법원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하나 과기정통부의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과기정통부는 제재 수위를 다시 정하게 됐다.

새로운 제재로 지난 5월 3일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11월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에 한정)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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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중소협력사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협력사들의 반발도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2시에서 8시까지는 중소협력사들의 제품 재방송 시간이기도 한 만큼, 중소협력사의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한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가 단독 입점 등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업체는 같은 제품으로 다른 홈쇼핑사에 판매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받으면 롯데홈쇼핑이 타격을 받지만,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타격은 협력회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