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배 증가"

사고 87.4% 안전모 미착용 탓

인터넷입력 :2019/07/28 10:18    수정: 2019/07/28 15:56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운영업체가 속속 늘어난 가운데, 최근 3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5배 증가해 안전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8년 사고는 2016년 사고 건수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2016년 사고 접수 건은 49건, 피해 금액은 1천835만원이었지만 2018년 사고 건은 258건 피해금액은 8천888만원이다. 2019년 1~5월에만 접수된 건도 123건으로 2018년 1~5월 접수 건 72건에 비해 약 71%나 높아졌다.

전동킥보드 킥고잉.

전동킥보드 사고 중 87.4%는 안전모 미착용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인도 주행·교차로 서행 미준수·횡단 중 킥보드 탑승·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발했다는 게 연구소 측 분석이다.

연구소가 총 127건의 사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인도를 주행하다 이면 도로 접속 구간이나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26%, 신호등이 없는 이면 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아 발생한 충돌사고가 26%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 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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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안전모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교통 안전에 더 유의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9월 '킥고잉'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출시 10개월 만에 회원 수 15만명, 누적 탑승 회수 60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에는 '고고씽', 5월에는 '씽씽' 이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