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삼바 대표 영장 기각...왜?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승계 사건으로 번져

디지털경제입력 :2019/07/20 11:48    수정: 2019/07/21 00:23

법원이 오늘(20일) 새벽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경영혁신팀장인 심모 전무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이 증거인멸이 아닌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들에 대해 첫 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정점으로 치닫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증거 인멸 혐의자는 구속해 신병을 확보했지만 정작 본안 사건인 분식회계 당사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실패한 셈이다.

따라서 삼성그룹 경영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를 지시해 삼성물산과 합병에 앞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결국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는 검찰의 수사 방향도 타격을 입게 됐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사진=뉴스1)

■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승계·회계사기 사건으로 번져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는 처음엔 '분식회계 의혹'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나면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분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삼성을 둘러싼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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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당국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겠다는 자문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모 시민단체가 이에 의문점을 제시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1차 감리와 재감리 단계에서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그대로 뒀어야 했다'고 했다가 '2012년 애초부터 관계회사로 했어야했다'며 세 차례 판단을 바꿨다. 지금도 이 문제는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석이 명확치 않다.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당시 기업의 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K-IFRS) 기준으로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그룹 차원의 개입 정황, 마룻바닥 서버·노트북 등 증거인멸, 에피스 사업계획서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고서 조작 의혹, 회계사기 자백 등 명확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태한 대표에 대해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단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7일 김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