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퀄컴, 특허 라이선스 관행 즉시 시정"

루시 고 판사, '항소심까지 집행유예' 퀄컴신청 기각

홈&모바일입력 :2019/07/05 09:57    수정: 2019/07/05 10:0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특허 라이선스 관행 시정 관련 명령집행을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유예하려던 퀄컴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퀄컴은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단말기업체들과 라이선스 협상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특허라이선스 관행 시정 명령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퀄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퀄컴은 지난 5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퀄컴 본사. (사진=씨넷)

당시 루시 고 판사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칩을 판매하지 않는(no license, no chips)’ 퀄컴의 전략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퀄컴 측에 고객과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또 향후 7년 동안 이행 사항을 FTC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퀄컴의 라이선싱 관행이 CDMA와 LTE 시장 경쟁을 억압하면서 경쟁사와 주문제작업체(EM),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퀄컴은 곧바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와 동시에 1심 재판부에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판결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가 이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퀄컴은 곧바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퀄컴은 루시 고 판사의 이 같은 결정 직후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집행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7년 FTC 제소로 시작…5월 퀄컴 패소 판결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1월 FTC 제소로 시작됐다. FTC는 퀄컴이 모뎀 칩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단말기업체들로부터 과도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에서 FTC는 퀄컴이 3G, 4G 칩 분야의 시장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통해 퀄컴이 애플 같은 단말기 생산업체들에게 과도한 로열티를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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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FTC는 퀄컴의 이런 행위를 막지 않을 경우 5G 시장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퀄컴은 FTC가 잘못된 법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FTC가 문제 삼은 ‘특허 라이선스를 하지 않을 경우 칩을 판매하지 않는 정책’도 궁극적으론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