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로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 종료 안내 받는다

1일부터 본격 시행, IC카드단말기 신형 충전기에 적용

카테크입력 :2019/07/01 14:14    수정: 2019/07/01 14:19

이달부터 환경부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를 미리 예약하거나 충전 종료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일부터 삽입식 IC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공공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예약 및 종료 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정보 사이트 ‘ev.or.kr’에 업데이트 됐다.

터치로 결제할 수 있는 RF방식의 구형 카드 단말기가 있는 구형 충전기는 예약과 종료 안내 문자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충전기를 예약하려면 충전기 화면 우측 하단에 예약하기를 누르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

강원도 원주시 치악휴게소에 위치한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IC방식 삽입형 카드 결제기가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충전 종료 안내 문자 서비스는 충전기 사용 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시간 확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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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제작한 전기차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남은 충전 시간과 충전 현황을 원격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카셰어링이나 상업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전기차는 충전 시간 확인을 원격으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일부 전기차 사용자들이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충전 종료 안내 문자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