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배출조작' 사업장에 철퇴

특별대책위,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등 4개안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19/06/28 15:35

앞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가 걸리면 사업장은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올해 안에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학교 시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고,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은 실시간 공개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별대책위가 의결한 안건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해양수산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림축산식품부)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를 지난 2017년 측정값인 39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m³)에서 35㎍/m³으로 10%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미세먼지 배출 조작 시 엄벌

먼저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이용시설 8천개소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추진된다.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도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영화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는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비교 검증한다.

대기관리권역 협의안. (자료=환경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서도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 필요성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제로 규제하는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과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논란에서 불거진 측정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 감시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측정 과정에서 고의적인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매출액에 비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장에는 경고 없이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측정 대행업체는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신설된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사진=픽사베이)

■ 항만·농가 미세먼지 배출량도 확 줄인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항만과 선박분야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항만 초미세먼지를 절반 이상(2016년 3만4천260톤→2022년 1만6천톤 이하)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고, 내년에 외항선부터 강화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대 항만(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평택당진)은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1% 미만)을 적용하는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고,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신설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초미세먼지·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한다.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를 구축,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굴삭기용 고철집게를 이용해 영농폐기물 분리, 수거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아울러 정부는 축사에서 가축의 분뇨로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줄이기 위해 전체 농가의 40%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하는 등 자율적 저감 노력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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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량은 내년까지 13%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해 중앙과 지방, 민·관 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을 종합해 하반기 제3차 특별대책위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