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피싱범죄 신고포상제 실시

신고 내용 중요도 따라 최대 1억원 포상금 지급

컴퓨팅입력 :2019/06/19 18:34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대표 이준행)는 암호화폐 범죄 근절과 자금세탁방지에 앞장서기 위해 피싱범죄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이 1년 만에 1천만원을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노리는 사기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거래소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피싱사이트, 대출을 권유하는 형태의 명의도용과 코인거래 대행수수료 지급 등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고팍스는 피싱범죄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팍스 거래소 이용자 중 암호화폐를 이용한 피싱범죄 행위에 대해 제보하면,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시기의 적시성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범죄조직 소탕에 필요한 수사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피싱범죄 조직의 소재 또는 실체를 파악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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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이번에 시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거래환경문화 조성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고팍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표준을 선도하는 거래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팍스 회원 대상으로 진행되는 암호화폐 피싱범죄 신고포상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팍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