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카드사도 '공인전자서명' 제공하는 법안 발의

박선숙 의원, "본인확인기관 발급 인증에 기초한 전자서명" 개념 추가

컴퓨팅입력 :2019/06/05 20:35    수정: 2019/06/06 11:40

통신사, 카드사 등 본인확인기관도 공인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인전자서명을 공인인증기관이 독점하는 현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공인전자서명은 현재 대정부·공공 민원 서비스와 일부 전자상거래에 활용되고 있다. 이를 국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크게 공인인증기관과 통신사, 금융사, 신용평가사로 나뉜다.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6개사는 공인인증기관이면서 본인확인기관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농협은행 등 금융사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신용평가사로는 NICE, SCI, KCB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전자서명의 정의를 규정하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이라는 언급을 "공인인증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에 기초한"으로 대체할 것을 개정 내용으로 담았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 공인인증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논의가 연기됐다. 또 지난 수개월간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과방위 소관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새로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은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측 개정안 취지에도 있는 내용이다. 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인전자서명 서비스 제공자격을 갖는 사업자 수를 늘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없애려는 정부 개정안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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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본인확인과 달리 전자서명은 사용자와 기관 사이에서 제3의 신뢰기관으로서 서명을 중개하고, 이를 보증해주는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며 "공인인증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것과 달리 본인확인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이 공인인증서명을 제공하고자 하면 지난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니텍처럼 전자서명법 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 공인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를 바꾸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