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제도 12일부터 도입된다

통신사와 이용자 간 분쟁 기간 단축

방송/통신입력 :2019/06/04 14:38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오는 12일 도입된다.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기존 재정(裁定) 제도에서 조정 제도를 해결해 분쟁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계와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 경험을 활용한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분쟁해결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시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통신분쟁조정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고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분쟁당사자 사망 등의 경우 당사자 지위 승계 규정을 마련하고, 조정 대상자와 이해관계인의 진술 요청 시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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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이용자와 사업자 간 재정 규정은 삭제됐다. 재정은 사업자 간 분쟁만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통신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돼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