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거래소에 대해선 암호화폐 유출 사고에 대비해 고객 변상용 재원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했다. ICO에 대해서도 수익 분배를 약속하는 등 증권 투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은 등록하고 금융상품 거래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는 점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재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금융상품 거래법 '과 '개정 자금 결제법'이 31일 참의원(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금융청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발생한 거래소 해킹 사고와 암호화폐가 투기 대상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규제 명확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용어 변경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암호자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통화'라고 부르는 것이 엔이나 달러 같은 법정통화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면서, G20 등 국제회의에서 자주 사용하는 '암호자산'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거래소는 '암호자산 교환업자'로 부르기로 했다.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일본은 이미 2017년 4월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자금결제법 상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법에서는 거래소가 해킹 같은 암호화폐 유출 사고에 대비해, 이용자에게 변상할 재원을 마련해 놓도록 의무화했다. 거래소는 핫월렛에 보관해 놓은 코인과 동일한 종류·동일한 수량을 고객 변제용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디지털 지갑으로 해커가 접근할 여지가 있지만, 고객 출금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 수량은 핫월렛 보관이 불가피하다. 이번 개정법은 핫월렛에 보관해 해킹을 당하더라도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암호화폐 증거금 거래에 대해선 일반 FX거래와 동일하게 금융상품 거래법 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상한에 대해선 정부 부령으로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ICO에 대해서는 수익 배분이 전망되면 금융상품 거래 규제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ICO 성격에 따라 투자 상품에 가까우면 금융 규제로, 지급결제 수단인 경우 결제관련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번 개정법을 두고 일본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재팬은 "업계 내에서는 규제 강화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일본 암호화폐 규제가 세계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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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일본에서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업계도 이번 개정법을 눈여겨 보고 있다. 제도 공백 상황에 있는 한국 보다,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고 있는 일본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기존에도 자금결제법에 따라 ICO를 허용했는데 이번 개정법에서 증권형 ICO까지 금융상품 거래법에서 다루면서 규제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