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LPG처럼 전기차도 정량 충전한다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기로 지정…내년 1월 시행

카테크입력 :2019/05/27 15:38    수정: 2019/05/28 08:27

일반 주유소·가스 충전소에만 적용됐던 정량 충전 방식이 전기자동차 충전기에도 새롭게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계량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법률 개정 이유에 대해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난해 5만 대를 넘어섰고, 내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롯데월드몰에서 충전중인 재규어 I-페이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어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다"면서 "급증하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는 게 국표원의 지적이다.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충전 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기차 운전자도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아울러,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됐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과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충전기가 내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차 충전 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