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코리아가 RAV4(이하 라브4) 안전사양 과장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국가별 안전 기준에 맞도록 차량을 제작했다는 입장만 나왔다.
토요타코리아는 21일 서울 용산구 토요타전시장에서 5세대 모델인 ‘뉴 제너레이션 라브4’ 미디어 출시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타케무라 노부유키 토요타코리아 사장과 라브4 개발을 맡은 사에키 요시카즈 선임 엔지니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지난 1월 결정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토요타코리아 현재 대책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5일 2015~2016년식 라브4 SUV 모델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으로 과장 광고한 토요타코리아에 광고중지명령 등과 함께 8억1천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라브4가 IIHS로부터 최고안전차량 인정을 받은 결정적 요인은 바로 차체 안쪽 안전보강재 덕분이었다. 업계에서는 이 안전보강재를 ‘브래킷’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개한 국내 판매 2015~2016년식 라브4는 안전보강재가 탑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해당 차량의 국내 사양이 해외 사양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위 과징금 관련 질문은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이 아닌 사에키 요시카즈 엔지니어가 직접 답했다.
“괴로운 질문을 던져줘 감사하다”라고 인사말을 전한 그는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국가가 필요한 안전 법규를 잘 지켰는지에 대한 여부”라며 “미국에서 출시된 차량의 경우 미국 법규를 우리가 지키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고, 한국 출시 차량의 경우 한국 법규 기준 충족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에키 요시카즈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라브4 차량의 구조, 골격은 글로벌로 같게 동등하게 채용될 수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신형 라브4는 한국 많은 고객 신뢰할 수 있도록 한국 법규에 맞추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토요타코리아 사장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강대환 토요타코리아 마케팅 담당 상무도 사에키 요시카즈 엔지니어의 말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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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코리아는 당분간 라브4 관련 집단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과장광고 논란으로 인해 라브4 차주 291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2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차주 1인당 500만원으로 총 14억5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