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은 싱가포르에 지출한 블록체인 기업에 신속한 법률 자문을 위해 현지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움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더리움 기업연합(EEA)에 가입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움은 이번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국내법과 현지법을 준수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암호화폐공개(ICO)가 금지하고 있어,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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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 세움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대부분 국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법과 싱가포르 법에 대한 검토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세움 싱가포르 사무소 지사장을 맡은 안성환 미국변호사는 “싱가포르 정부는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산업 육성에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기업에는 철저히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로 진출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게 신속하고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