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취약층 폭염대비 전기료 지원…조건과 방법은?

올해부터 하계 에너지요금도 지원…전국 읍면동 행정센터서 접수

디지털경제입력 :2019/05/15 10:37

정부가 나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분담해 온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올해부터 여름철에도 실시된다.

한국에너지공단(대표 김창섭)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가구는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5천원, 겨울 8만 6천원), 2인 가구(여름 8천원, 겨울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여름 1만1천500원, 겨울 14만5천원)로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가 22일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해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노인과 장애인이 많은 것을 고려해 고령자·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보이스아이코드(Voiceye Code)'를 도입, 우편안내문·포스터·리플릿 등에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보이스아이 앱을 실행해 각 페이지 상단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페이지에 적힌 글이 음성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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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 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4천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 에너지바우처 신청률과 사용률이 높은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는 관내 복지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을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해소코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