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직격탄 맞았다

미국 대법원 "아이폰 이용자도 소송권리 있다" 판결

홈&모바일입력 :2019/05/14 08:57    수정: 2019/05/14 09:0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개발자들에게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씨넷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앱스토어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아이폰 이용자들의 주장을 5대 4로 수용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미국 대법원)

■ "앱 구매자도 애플 직접 고객" 인정한 판결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로버트 페퍼를 비롯한 애플 고객들이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30%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히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었다.

반독점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애플의 30% 수수료 부과는 독점적 지배력을 불공정하게 사용한 것”이라면서 “그 때문에 인상된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소비자들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순 없다고 맞섰다. 직접 수수료를 내는 개발자들에게만 소송 제기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사진=미국 대법원)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지역법원은 애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개발자 뿐 아니라 아이폰 이용자들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애플의 상고로 열리게 된 연방대법원 소송에선 항소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은 “앱 구매자들은 애플의 직접 고객이 아니다”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을 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아이폰 이용자들은 직접 구매자이기 때문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는 또 “애플이 (일정 수수료를) 획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애플=독점행위' 규정한 판결은 아냐

물론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곧바로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애플이 독점적 권력을 남용했다는 판결도 아니다.

다만 앱스토어 이용자들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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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반독점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하급법원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애플을 앱스토어를 둘러싼 집단 반독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