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쟁조정으로 지난해 52억8천만원 절감"

KISA 조준상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업무현황 소개

컴퓨팅입력 :2019/05/13 11:00    수정: 2019/05/13 12:53

지난해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분쟁 1천55건이 조정 절차로 해결됐다. 건당 500만원씩 비용으로 소송을 치렀을 때 발생할 52억8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추산이다.

센터 측은 사법연감에서 밝힌 평균 소액 민사소송 처리 기간인 4개월에 비해 1인당 3.5개월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준장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지난 10일 ICT 분쟁조정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운영된다. 센터장 포함 총 19명이 근무 중이다.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 대 소비자 거래(B2C), 개인 간 거래(C2C), 기업 간 거래(B2B), 정부와 기업 간 거래(G2B)에서 전자문서와 전자거래로 발생한 계약, 환불 등 관련 분쟁 처리를 담당한다.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는 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도메인이름 등록인을 상대로 도메인 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를 요구해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한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저작권 관련이 아닌,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B2C, B2B, G2B 분쟁 처리를 맡고 있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허위·과장, 부당 광고 계약 체결 등 온라인 광고 관련 분쟁 처리를 담당한다.

ICT분쟁조정제도의 최대 장점은 비용과 시간 절약이다. 법정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조정 비용도 무료 또는 소액이다.

■중고거래·新서비스 분쟁 ↑ B2C 거래·사이버쿼팅 분쟁 ↓

ICT 분쟁조정 통계 현황

ICT 분쟁조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의 경우 제도 홍보 등 이용자 접근성이 강화된 점이 상담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조준상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 관련 거래 액수가 약 100조원대로, 시장이 커진 점도 해당 분야 조정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달·숙박 앱, 재능 판매 사이트 등 ICT 기술 기반의 통신 판매 중계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형적 거래 형태인 B2C 거래 관련 분쟁은 감소한 반면, C2C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조 센터장은 "온라인 중고 거래가 발달하고 있는 점이 한 몫 했다"고 언급했다. ▲판매자 정보의 불확실성 ▲거래 제품과 서비스 품질 보장이 어렵다는 점 ▲구매자 보호 의식과 법규 지식의 부족 ▲사기 판매 등의 이유로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것.

C2C 전자거래 관련 분쟁 상담, 조정 업무는 전자상거래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KISA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터넷 주소 분쟁의 경우 고가에 판매할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쿼팅' 관련 분쟁은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복잡한 대리점, 병행수입, 계약종료 등 관련 분쟁이 증가했다.

조 센터장은 "인터넷주소분쟁에서 ICT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전으로 갔을 때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판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준장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정보보호산업 분쟁은 전년 대비 상담·조정신청 건수가 16건에서 25건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타 분쟁조정 건수에 비해 수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조 센터장은 "정보보호산업 쪽은 아직 홍보가 미약해 피해를 입어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KISA는 물리·융합보안산업이 떠오르는 상황을 고려해 정보보호산업 분쟁과 관련해 B2C 영에서의 분쟁도 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광고 분쟁의 경우 분쟁 발생 상위 5개 업체 사건이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등 특정 업체의 분쟁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영세 사업자의 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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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는 올해 분쟁조정 체험수기 공모, 옴부즈맨, 모의 분쟁조정 경연 대회, 온라인 홍보 등 ICT분쟁조정지원센터 관련 다양한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동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로스쿨, 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