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

"자체 코인 구매자에 배당금 지급 등 약속 어겨"

컴퓨팅입력 :2019/05/10 10:19    수정: 2019/05/10 10:31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의 자체 코인 '캡코인' 구매자들이 거래소 운영 회사인 뉴링크를 사기, 배임 및 횡령,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캐셔레스트가 코인을 판매하며 내세웠던 배당금 지급, 코인 소각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는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캐셔레스트가 ▲당초 약속했던 캡코인 기능 폐지 ▲같은 기능 부여한 다른 코인 발행 ▲배당금 지급요청 거절 ▲공지사항에 명시한 계약내용 위반 ▲일방적으로 회사 정책 변경 등 행위로 20억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첫 번째 밋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캡코인은 캐셔레스트가 발행한 첫 번째 자체 코인으로 회사는 캡코인이 마이닝 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가졌다고 알리며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캡코인을 판매하면서 내세웠던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또 다른 자체 코인을 발행해 캡코인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은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곧 민사소송등 추가 법적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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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며 “계약위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대상은 물론 그 형태, 동기,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소각, 디지털토큰 등 암호화폐 특유용어로 인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오인하여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