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원 산불에 부실한 재난방송 질타

산불 피해 지역 TV수신료 6개월 면제키로

방송/통신입력 :2019/04/17 12:42

강원 산불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TV 수신료가 면제된다. TV 수신료 면제와 별도로 강원 산불 재난에 대한 KBS의 재난 방송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지역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신료 면제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다.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세대는 별도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법령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산불 피해민에 대해 조속히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확인을 통해 제외되는 피해 지역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민이 희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수신료 면제가 피해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면제에 상임위원 간 이견은 없었다. 사회적 재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와 함께 수신료 면제 이전 사례와 비교할 때 합당한 수준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재난방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이번 강원 산불에 872대의 소방차가 동원되고 5천600여명이 산불 진압에 투입될 정도로 유례없는 최대 규모 산불이지만 다행스럽게 신속하게 진화됐다”면서도 “하지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재난 3단계 발령 1시간 10분이 지나서 첫 특보를 했고, MBC나 다른 보도채널은 물론 CJ헬로 지역채널보다 재난방송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릉 방송국 주변에 중개차를 두고 고성이라고 보도한 점은 취재윤리도 잊은 것”이라며 “야당 일각에서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재난방송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난방송 내용도 문재인데, 단순히 현장 중계만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줬어야 했는데 현장 스케치와 이재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것만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강원 산불 관련 재난방송의 문제점은 매뉴얼을 개선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관련기사

고삼석 상임위원은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정부도 그렇고,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인 국민과 시청자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면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왜 미흡했는지 앞으로 따져야 할 문제고 사회적 재난에 대해 재난방송이 즉시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이란 점을 확인한 만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욱 위원은 “재난방송의 문제는 상황 판단의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대형 산불의 피해를 어떻게 제대로 알리는지,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능력을 어떻게 갖출지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 전반적인 재난 대응 능력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