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체납 가산금, 7월부터 5%→3%

개정 방송법 시행령 9일 공포, 7월10일 시행

방송/통신입력 :2019/04/08 15:57

TV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 추진한 이같은 내용의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9일 공포,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되면서 1개월분 수신료 2천500원을 체납했을 시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KBS나 한국전력에 신청만 하면 된다.

KBS와 한국전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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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대해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감액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