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남은 절차는?

혁신심사위 및 금융위 의결까지 가야

금융입력 :2019/04/01 16:39    수정: 2019/04/01 17:53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19건이 공개된 가운데, 금융규제 샌드박스 최종 지정을 위한 추가 절차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 금융위가 공개한 우선심사 19건의 해당 금융·핀테크 회사들은 2일부터 4일까지 정식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정식신청을 접수한 곳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이 확정된다. 정식신청 서비스 중 절반 정도를 오는 8일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오는 17일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은 서비스는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4월 22일 예정)에서 심사한 후 5월 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만약 우선심사 서비스 중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와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지정 확정)안 될 확률보다는 될 확률이 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서비스는 해당 금융사와 핀테크사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2+2 적용 유예·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우선심사에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자로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며, 코스콤은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회사 장외거래 플랫폼을 샌드박스 서비스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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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19개 서비스를 업권별로 구분하면 ▲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 ▲대출(핀다·비바리퍼블리카·NHN페이코·핀테크·핀셋) ▲자본시장(카사코리아·코스콤·디렉셔널) ▲보험(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 ▲여신전문업(신한카드·BC카드·페이콕) ▲데이터(신한카드·더존비즈온) ▲전자금융(페이플) ▲P2P(루트에너지) 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법·제도적인 면책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하고 금융 규제 제도 개선을 연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