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1일부터 기존 및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부터 각 은행들이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을 하는 대출자에게 기준금리나 가산금리 등이 나눠져 명시된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를 준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은행·산업은행·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은 내부 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대출 이자 산정 내역서는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 모두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출자는 대출 조건이 확정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자는 은행이 산정 내역서 제공 사실을 안내해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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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산정내역서에는 대출자들의 소득·담보 등 기초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 및 전결 금리를 각각 구분해놔 은행 금리 산정 과정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외에 대출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