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피해 소상공인, 최대 120만원 보상받는다

1일 20만원 수준…신청기간 5월 5일까지로 연장

방송/통신입력 :2019/03/22 11:01    수정: 2019/03/22 14:31

지난해 발생한 KT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2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5월 5일까지 진행되는 신청 및 접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아현국사 화재와 관련해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 및 신청·접수기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웅래 의원이 발표를 하고있다.

이날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보상금 지급 합의는 통신사의 약관과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첫 사례”라며 “복잡한 소송없이 정부와 국회·소상공인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무 다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상지원금 규모는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으로 책정됐다.

안진걸 민생문제연구소 소장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피해 기간은 6일 미만이지만, 장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했다"며 “피해가 24시간을 넘겨 이어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자분들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자 1~2일, 3~4일 등으로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KT아현국사 관할 구역 내 KT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중 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도매·소매업태 중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중 연 매출 5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KT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약 2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KT는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아직 피해를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청·접수 기간도 연장된다. 추가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6주간으로, 5월 5일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연합회와 KT온라인 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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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통신구 화재 사고에 따른 보상방안을 통해 다가오는 5G 시대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심각해질 수 있는 통신 재난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며 “국회는 피해 소상공인인 보상안 신청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싱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피해보상 신청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나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할 것”이라며 “피해보상액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들의 공동 소송을 지원하기로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