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입법 여부 22일 결정

M&A 잇따라 더 늦출 수 없어...KT스카이라이프 지분 구조 주목

방송/통신입력 :2019/03/19 17:30    수정: 2019/03/19 17:30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 도입 여부가 이 달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입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안2소위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재입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회의가 연기됐다.

이보다 앞서 1월에 열린 법안2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임 강화’를 이유로 합산규제 재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이후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논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케이블업계 1·2위 사업자인 CJ헬로,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발표하면서 시장점유율 규제가 시장의 자연스런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물 상임위란 지적을 받아온 국회 과방위가 지난 6월 일몰된 합산규제에 대해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재입법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나서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파행 운영으로 합산규제 일몰이전 재입법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20대 국회 뿐만 아니라 18대, 19대 국회 역시 합산규제 재입법 이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합산규제 입법의 빌미는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규제체계에서 비롯됐고 약 10년 동안 국회에서는 통합방송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통합방송법 논의는 미뤄놓고 임시방편으로 합산규제만 부활시키자는 것은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22일 열리는 법안2소위의 재입법에 대한 쟁점은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임 강화, 시장자율경쟁 저해 등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마지막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KT는 합산규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KT스카이라이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외부추천 사외이사 1명,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 중단 등의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KT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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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2009년 방송법상 개정으로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이 없어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해 과거 소유 제한 규정을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법상 위성방송의 고유한 정체성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을 명시하고 재허가 심사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구성의 적정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 관련 내용 추가 등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방송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 통일 방송매체로서 위성방송의 정체성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