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 정부에 판매제한조치 위헌 소송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법원에 제출…“미 정부와 보안문제 해소 용의 있어”

방송/통신입력 :2019/03/07 17:55    수정: 2019/03/08 08:13

화웨이가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889조가 위헌이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를 겨냥한 판매제한조치는 위헌이며 해당 제한조치의 영구 폐지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청구한 것이다.

궈 핑 화웨이 순환 회장은 7일 “미 국회는 지금까지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소송청구 의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화웨이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미국 국민과 화웨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화웨이(사진=씨넷)

화웨이는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든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3자와도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과 대출을 금지했는데 이는 미 헌법 중 사권박탈법 및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가 입법뿐 아니라 법 집행과 판결까지 수행한 것은 미 헌법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송 리우핑 화웨이 수석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은 “화웨이는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닐 뿐더러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며 “화웨이는 탁월한 보안 성과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지금까지 그 어떤 보안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존 서포크 화웨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겸 프라이버시 총괄 책임은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철저하게 조사를 받는 회사”라며 “보안 설계의 개발과 구축 단계부터 적용해 업계 기준을 높인 화웨이의 보안 접근법을 따라 올 기업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국방수권법의 제한조치로 미국의 5G 상용화가 지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5G 기술을 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5G 네트워크를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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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웨이는 미국의 시골이나 지방의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지체시켜 디지털 격차를 더 크게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열악한 제품을 높은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궈 핑 순환 회장은 “이 법안이 철회되면 화웨이는 미국 고객을 위해 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장 뛰어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화웨이는 미 정부가 염려하는 보안문제를 해소할 용의가 있으며 미 정부와 협력해 보안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