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비과세 대상 비용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리미니스트리트(RMNI)가 오라클로부터 1천280만 달러(약 145억원)를 돌려받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RMNI가 제기한 상고심 재판에서 저작권법 50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체 비용'에는 비과세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RMNI는 오라클, SAP 제품 기술지원 전문업체다.
이번 소송은 2010년 오라클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RMNI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 판결은 2016년에 나왔다.
1심 법원은 RMNI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1억 달러에 육박하는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 금액엔 저작권 침해 관련 배상금 3천600만 달러를 비롯해 변호사 비용(2천900만 달러)과 340만 달러의 과세 대상 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전문가 증언, 검색, 배심원 상담 비용 등 비과세 대상 비용 1천280만 달러(약 145억원)도 RMNI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전문가 증언 등 비과세 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어"
RMNI는 이중 비과세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항소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비과세 대상 비용도 (패소한) RMNI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RMNI는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에선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비과세 비용까지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된 것은 미국 저작권법 505조였다. 미국 저작권법 505조는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측이 '모든 비용(full cost)'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비용에 비과세 비용까지 포함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오라클 측은 '모든 비용'에는 과세 대상 비용 뿐 아니라 전문가 증언비를 비롯한 비과세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RMNI는 비과세 비용은 505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주장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RMNI 쪽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 소송에 패소한 쪽은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과세 대상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세스 레이빈 RMNI 최고경영자(CEO)는 "대법원 승소에 만족한다"면서 "전세계 오라클 고객에게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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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라클 측은 이번 판결이 소송 비용 반환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RMNI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라클 관계자는 "RMNI는 오라클의 IP 대규모 침해에 대해 증거를 없애고 다른 소송을 통해 부정 행위를 은폐하려 했고, 판사와 배심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분류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