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3건 통과…과기정통부 “전향적 추진”

ICT 규제개선 첫 심의 3건 모두 통과

방송/통신입력 :2019/02/14 12:46    수정: 2019/02/14 14:42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첫 실증 사례로 심의를 통해 통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뒤 9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추진하면서 신청과제별 쟁점,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우선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증이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지 못했다.

심의위는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카카오페이와 KT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메신저 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주민번호 연계정보의 일괄 변환이 어려워 서비스 개시에 발목이 잡혔다.

기존 규제를 벗어나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심의위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해 2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올리브헬스케어는 스마트폰 앱으로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한 모집광고가 임상시험심사 심의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심의위는 실증특례 신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에 임상시험심사위의 판단 아래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함을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문서로 공지해 규제 개선을 완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과 신청,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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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경험 축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