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내용 중 하나로, 감사인은 표준감사시간에 따라 감사를 해야 한다.
공인회계사회 측은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표준감사시간 상승률 상한제에 적용된다. 자산규모 2원 이상 기업은 50% 이상 상승할 경우 50%를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제도 적용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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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11개 그룹으로 기업을 세분화해 기업별 특성을 반영했다는 게 공인회계사 측 설명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면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정착되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하여 국부가 증가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