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심사 시 중점 점검할 네 가지 회계 이슈를 10일 발표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금융위원회 '회계제도개혁 전담팀'이 기존의 감리가 사후 적발에만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4월 시행되는 제도다. 사전에 재무제표를 심사해 신속하게 잘못 기재된 재무제표 수정을 유도해 감리 주기를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당기순익에 미치는 영향이 회사의 규모 비율의 4% 이내인 경미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일 경우에는 지도 및 수정 공시를, 고의 및 중과실 등의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만 강도높은 감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진행한다. 금감원 상장사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나머지 비상장사를 담당한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감원 측은 2018년도 재무제표 작성 시 점검할 주요 회계 이슈로 ▲신(新) 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新) 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꼽았다.
새로운 수익기준서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전에는 거래 유형 별로 수익 기준을 달리했으나 이제는 하나의 모형을 적용해 수익 인식 시점과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단말기와 통신 용역 등 계약 내용이 여러 가지인 통신업종이나 건설 계약 시점과 완공 시점이 다른 건설업종 등에서 주로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새로운 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 및 영향 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를 통해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 새로운 기준서도 도입돼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법이 올바르게 회계 처리 됐는지도 점검한다. 과거 금융상품을 회계 처리할 경우 분류기준과 측정기준이 다르고 주관적으로 '보유 목적'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서는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며 객관적인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 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한다. 또 공정가치(Fair value)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가치란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을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금융자산 회계 처리 방식이 변경으로 금융업권은 대출채권 등에 대한 신용손실이 보다 적시성있게 반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자산 범위가 넓어져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 결정 시 보다 적합한 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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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감원은 자산 양수와 주식 인수 등과 관련해 주요사항 보고서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 중요도 및 주석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 평가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 개발비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인식 및 평가 시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회계 오류를 방지하는데도 힘쓸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무분별했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심사 기업은 재무제표상 무형자산 증감 현황과 자산·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계 평균 비교 등을 통해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