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정주 NXC 조세포탈 의혹 고발...넥슨 "사실 무근"

디지털경제입력 :2019/02/12 17:16    수정: 2019/02/12 17:18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넥슨 설립자인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와 회사가 약 1조5천억 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NXC 본사 제주 이전 시 탈세,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 부당거래, 종속기업 개별재무재표 조작 등이었다.

이날 해당 단체는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천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주 NXC 대표.

이어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천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를 5천462억원 포탈했으며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천479억원을 탈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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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NXC는 2013년에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해 총 1조5천660억원을 탈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사실 무근이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