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현장검사 설명회 열린다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 등 개정사항 설명

과학입력 :2019/02/11 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장검사 사전 설명회를 12일과 14일에 2개 권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시험 연구용 LMO를 이용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에게 올해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 제도, 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올해 현장검사는 174개 기관, 470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추진된다.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참석한 올해 현장검사 대상 외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이희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바이오 기술 다양화 및 고도화로 LMO 안전관리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 연구기관과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연구 활성화와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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