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 박스 신기술, 상용화 시점까지 내다봐야"

입법조사처 AI 입법과제 세미나서 규제 해소 역설

인터넷입력 :2019/01/31 16:09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최신 기술들이 개발되고 출시되더라도 향후 상용화 시점에 기존 규제들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로보틱스·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최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되, 상용화 될 시기까지 미리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 석상옥 네이버랩스 부문장 등은 31일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최신 동향 및 입법과제-로보틱스 편’ 세미나에서 세계가전전시회(CES) 2019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전자 IT 기술 수준에 대해 발표했다.

법적 제언에 앞서 먼저 정 교수는 CES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을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인공지능·로보틱스·AR·VR 등 신산업은 해외 기업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

그는 “CES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는 크게 자동차, 가전 코너가 있었고, 드론·인공지능·로봇·AR·VR 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가전 쪽에서는 삼성 LG 쪽으로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낸 편이나 아직 인공지능 분야는 중국에 1년 반 정도 뒤처진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엔 관련 시장에 3대장이라 불리는 DJI, 유비테크, 호라이즌 로보틱스가 꽉 잡고 있다”며 “특히 유비테크의 경우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기업가치가 5조원이었는데 지금은 11조원으로 뛰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웨어러블 로봇, 디지털 헬스, 자율주행차 등 관련 제품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되더라도, 이들이 상용화 될 때는 구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웨어러블 로봇이나 디지털 헬스 분야만 하더라도 개인의 생체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대해 개인정보 규제가 걸려 있어 활발한 치료까지는 불가하다”며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통합해서 규제한다기 보단 꼭 보호해야하는 정보, 공개 가능한 정보, 판매용 정보 등을 나누는 분해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향 입법조사처 팀장은 "과거 제조물책임법과 같은 규제가 그대로 신산업에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네이버랩스 석상옥 부문장, 윤동원 PM

네이버랩스 측은 지난 CES에서 선보인 양팔로봇 '엠비덱스', 지도 플랫폼 'xDM', 전동카트 '에어카트' 등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그들이 규제샌드박스 도입 전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윤동원 네이버랩스 로보틱스 프로젝트 매니저(PM)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전)에어카트를 개발하고 테스트 하는데 1년 정도 걸렸고, 시장에 나가기 전 정부에 인정받는데 8개 정부 부처를 돌며 또 몇 달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김유향 팀장은 “정부 시스템 자체가 소관주의로 돼 있어서 융합형으로 나오는 신산업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런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도 신속처리 제도가 있었지만 잘 안 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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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소관이 나머지 모든 부처를 압도하는 힘이 없어 큰 문제다”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국회에서는 다같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고 부연했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부문장은 “요즘 국가과제도 바람직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다”며 “예전엔 산자부면 산자부, 과기정통부면 과기정통부로 과제가 따로 나왔는데 이제는 합쳐서 나오니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