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압류방지 우체국 통장으로 받으세요”

우본 우체국금융망-보건복지부 자활지원시스템 연계

금융입력 :2019/01/17 12:00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금융망과 보건복지부 자활지원시스템의 연계로 자활급여를 압류가 방지되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자활급여는 생계급여, 기초연금과 달리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시스템 없이 일반통장으로 지급해 왔다. 때문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일반통장 압류 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현금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5월 우체국금융망과 자활지원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활급여가 압류방지통장으로 자동지급 되도록 시범 운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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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으로 일반통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시중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 지역자활센터 등에 요청하면 된다. 본인명의 일반통장 이용을 원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자활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금융망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급여를 이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영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