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페이스타임 특허소송 또 패소…"5천억원 배상"

항소법원서도 고배…"버넷엑스의 주문형 VPN 무단도용"

홈&모바일입력 :2019/01/16 09:02    수정: 2019/01/16 16:5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버넷엑스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약 5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5일(현지시간) 버넷엑스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애플 패소 판결을 했다고 맥루머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1심 법원이 부과한 4억4천만 달러 배상금을 지불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소송은 2010년 버넷엑스와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버넷엑스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등에 자사 주문형 VPN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6억 달러를 웃도는 배상금을 안긴 버넷엑스의 특허 기술 중 하나. (사진=버넷엑스)

■ 2009년~2013년 출시된 제품이 대상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서 열린 두 회사 소송 1심 판결은 2016년에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3억24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텍사스법원 판사는 애플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정황이 있다면서 배상 액수를 더 높였다.

배심원들이 애플에 부과한 금액은 아이폰 한 대당 1.2달러였다. 텍사스 법원 판사는 여기에다 고의로 특허침해한 정황을 감안해 1.8달러로 50% 상향 조정했다. 이 금액이 4천100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다 소송 비용과 이자 등 총 9천600만 달러도 애플이 추가 부담토록 했다. 결국 애플에 최종 부과된 배상금은 배심원 평결액 보다 1억4천만 달러가 늘어난 4억3천900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

판결 직후 애플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법원에 버넷엑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꼼짝 없이 배상금을 지불할 위기에 처했다.

아이폰 페이스타임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안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시된 iOS3부터 iOS6 버전이 적용된 제품이다.

이건 외에도 애플은 버넷엑스와의 또 다른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2013년 출시된 iOS7과 iOS8 버전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도 역시 버넷엑스의 주문형 VPN 기술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해 4월 5억26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버넷엑스는 애플의 페이스타임, 주문형 VPN, 아이메시지 등을 문제 삼았다. 애플이 이 기능들을 구현하면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를 이용해 VPN을 구축하는 버넷엑스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 애플 "접속방법 다르다" 항변에도 끝내 고배

이 중 핵심 쟁점은 135 특허권이었다. 이 특허권은 특정 컴퓨터의 IP 주소를 활용해 다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주문형 VPN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넷엑스의 151 특허권도 중요한 무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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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는 iOS 기기에 깔려 있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통해 특정 도메인에 접속할 때 ‘안전한 보안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결됐다.

애플은 주문형 VPN 공방에선 접속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버넷엑스 특허권은 VPN 접속 때 안전한 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반면 자신들의 주문형 VPN 서비스는 안전 여부와 상관 없이 연결해주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