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 인터넷銀 지분 10% 초과 소유 17일부터 가능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금융입력 :2019/01/08 16:54

정보통신업 주력그룹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초과한 34%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포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7일 인터넷은행법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

시행령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은행 지분을 10%이상 보유하지 못하지만, 정보통신업(ICT) 주력 그룹에 한해 이 지분 한도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사 자산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34%까지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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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 영업은 할 수 없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고 법령이나 기술상 제약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우면 대면 영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