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시장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

윤상직 의원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조사 착수 보고"

인터넷입력 :2018/12/15 14:20    수정: 2018/12/15 14:25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플랫폼 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네이버에 대한 플랫폼 시장 불공정 행위 사례 조사를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감시과가 네이버를 조사한 이래 방통위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현재 공정위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조사 중인 만큼 행정기관의 중복조사 제한규정에 의거해 공정위 조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조사 등을 실시해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네이버는 ▲네이버에서 상품 검색 시 네이버 스토어팜,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노출 ▲상품 구매 시 네이버페이를 우선 결제 수단으로 설정 ▲네이버가 광고비를 많이 쓸수록 우수 업체가 되는 서비스를 출시, 광고비 경쟁 심화 유도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윤상직 의원이 소개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상직 의원은 방통위 조사 결과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라 비즈니스 플랫폼 강제 분리도 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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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은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홍보하는 등 플랫폼 중립 위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방통위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다면 플랫폼 강제 분리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