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정보통신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 10 종목의 출제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출제 기준 개정 대상 자격시험은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및 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등이다.
각 종목별 출제기준 적용기간과 주요 개정사항은 KCA 자격검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석진 KCA 원장은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산업 현장성을 강화해 관련 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인력 배출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격 취득자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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