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P2P대출업체에 대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어길 경우 앞으로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P2P대출업체 개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이를 어기는 업체는 추후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인·허가나 등록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P2P대출업체는 물론이고 부동산 담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상품·차입자 등에 대한 공시 강화 안이 담겼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 상품은 2일 전 미리 공지하고 투자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P2P대출업체의 연체율 산정 방식을 통일하고 차입자의 위험 정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 정도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대출 방식을 꾀하는 P2P대출업체를 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법제화된 이후 P2P대출업을 인·허가 하거나 등록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어긴 정도에 따라 업체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권대영 기획단장은 "진입장벽을 높일 생각은 없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방법이란 지적이다. 일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무이다. 금감원은 P2P대출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를 점검하는데 이 업체 수가 많아 확인하는 데만도 1년 여가 소요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부업체 수는 1천300개 정도다. P2P대출업체 연계대부업체는 200여개 수준이다.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여신금융감사국 대부업검사 1·2·3팀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며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핀테크감독실에서 함께 감독한다. 인력을 감안했을때 많아봐야 10여명이 이를 들여다봐야해 전수 검사에는 1년여가 걸린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1개 업체를 보는데 1~2일이 소요되고 만약 문제가 되는 업체는 밀착 검사를 한다. 밀착 검사 시에도 금감원이 법령 상 검사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얼르고 달래야 해 어려운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한국P2P금융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디지털금융협의회로 P2P대출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협회 통로 역시 양분되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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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도 공시 부분 강화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공시 강화는 협회에서도 이미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던 부분이라 회원사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기반 P2P대출업체가 모여있는 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가이드라인 개정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재 P2P금융 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과 연체율 폭등 등 자산건전성 문제는 심각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