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P2P대출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상품은 물론이고, P2P대출업체의 연체율·전문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위험성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일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도 법제화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단 부동산 담보와 PF 대출 상품은 투자자 보호 모집 전에 2일(48시간) 이상 사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 공시했던 공사 진행 사항과 차주의 자기자본투입비중, 대출금 사용내역은 물론이고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담보권 설정 여부와 대출계약서 내용 등은 독립된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받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외부전문가로는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다.
금융위의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선(先)공시, 후(後)투자로 만드려고 한다. 먼저 공시를 하면 투자자나 예비 투자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의견도 나누고 실제 부동산 물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P2P대출업체는 임직원 수와 여신심사역, 전문가(변호사·회계사·신용분석사) 보유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권대영 단장은 "여신심사 로직이나 알고리즘이 핵심인데 이를 잘 갖춰야 한다. 지금처럼 돈을 얼마주면 홈페이지(포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런 전문성 공시를 통해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 산정방식 역시 하나로 통일돼 적용된다. 현재 연체율은 총 누적대출잔액 대비 장·단기 총 연체잔액비율로 계산했으나 분모를 총대출잔액으로 바꿔 계산해야 한다.
동일 차주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막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게 차입자 위험도 역시 공시해야 한다. 해당 차입자에 대한 총대출금액·대출잔액·최근 대출 실적 등을 알려줘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됐던 토스나 카카오페이·삼성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해 P2P대출 상품이라는 점과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한다. 투자자들이 플랫폼에서 파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대출상환금은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부도·청산 등 영업 중단 시 투자자 피해 및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 추심 및 상환금 배분 업무 등을 법무법인이나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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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으로 P2P대출업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개정안과 P2P대출업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로 규율할 계획이다. 권 단장은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이므로 별도의 법률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화 이후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 준수 여부를 통해 P2P대출업체를 인·허가 하거나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권대영 단장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지적이 있는데 국회 법제화를 한 이후 인·허가나 등록할 때 P2P대출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했는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