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O2O 해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낸다

과세 범위 확대...역차별 개선 진일보

방송/통신입력 :2018/12/11 15:42    수정: 2018/12/11 15:42

내년 7월1일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범위가 클라우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으로 확장된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결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구동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일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다음해 7월1일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시행된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과세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과세 문제를 포함해 관련 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관련기사

이후 정부 합동 TF가 꾸려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