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와 융합화로 ICT 산업 내 분야별 갈등이 자주 불거지면서 법·제도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CT대연합 미래포럼은 27일 고려대 백주념기념관에서 ‘ICT 산업 내 이해관계 충돌 - 쟁점과 해법’ 세미나를 열고 ▲네트워크 사업자 vs. 콘텐츠 사업자 ▲방송사 vs. OTT 사업자 ▲로컬 사업자 vs. 글로벌 사업자 간 발생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류민호 호서대 교수는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망중립성’에 대한 쟁점 사항을 설명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 “망중립성 갈등, 주파수?망 투자 부담 완화 필요”
그는 OTT(Over The Top) 확산에 따라 통신사의 망투자비가 늘어나고 있는지, 제로레이팅(Zero rating) 서비스가 망중립성 위반인지, 5G 도입으로 망중립성 원칙 수정이 불가피한지 등을 따져봤다.
류 교수는 “유무선망이 진화하면서 투자비는 줄어들고 있어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을 상쇄하고 있다”면서도 “주파수나 네트워크 투자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제로레이팅은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비를 아낄 수 있고 통신사는 차별화를 통한 매출 증가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중소 콘텐츠 사업자는 머니게임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절대 선과 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당국의 가치판단 문제”라면서 “유럽에서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고 망 공동투자로 리스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주파수 비용과 망 투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망 투자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통신사에게 충분한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미다.
■ “OTT 갈등, 방송분야 법체계 진단과 개편 필요”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가 급성장하면서 방송시장에서 야기되는 전통적 방송사와 OTT 사업자 간 갈등은 수직적?비대칭 규제에서 비롯됐다면서, 갈등 이슈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 ‘OTT 사업자의 공적 책무’, ‘방송콘텐츠 내용규제의 비대칭성’을 꼽았다.
인터넷과 모바일에 최적화된 OTT 사업자와 강한 정부규제를 받는 전통적인 TV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곽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방송과 통신을 플랫폼에 따라 구분하는 수직적 규제방식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법률과 조직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문화될 내용과 사업자 지위와 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현행 방송법에 추상적으로 표현된 방송사업과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곽규태 교수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포털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이슈에 대해서도 먼저 기금의 목적이 면허취득의 대가인지, 방송사의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담금 부과의 목적이 불문명하고 동일사업 매출에 대한 이?삼중 부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분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의 성격 정의, 분담금 징수액, 징수율, 기금활용 등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유해 콘텐츠 관리 규제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을 제외한 유료서비스는 기준을 통합하되 규제 상향평준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유해·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하면서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곽 교수는 미디어 분야의 근본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방송통신 법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이를 관장하는 부처의 업무영역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공영방송과 유료방송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목표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국내외 역차별, 해외사업자 국내 서버 설치 유도해야”
소위 ‘구글세’로 대표되는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도 ICT 산업에서 해결돼야 할 갈등의 사례로 꼽혔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애플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든 연령대에서 동영상 소비가 증가했다”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용 순위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와 공정경쟁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유튜브의 국내 월간 이용자 수는 2천500만명으로 각각 390만명과 350만명을 기록한 네이버TV와 옥수수보다 6배가 많았다. 페이스북 역시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트래픽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2016년 한 해 동안 망사용료로 각각 730억원과 300억원을 네트워크 사업자에 지불했지만 페이스북은 약 100억원, 유튜브는 이 정도조차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이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가 공정하게 지불되는지 여부도 국내외 사업자간 이해관계의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대호 교수는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관세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인터넷은 관세인지 법인세인지 모호하다”며 “또 인터넷 사업자는 서버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고정사업장의 기준에 따라 법인세가 결정되는데 구글의 경우 아시아퍼시픽 지역은 싱가포르에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비율이 5% 정도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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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구글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구글코리아가 직접 공개하지 않는 이상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도 안 되지만 현재와 같은 역차별은 해결돼야 하며 공정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 해외사업자의 국내 서버 설치를 위한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평한 조세 지불을 위해 당장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면서도 “중국이나 EU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서 글로벌 규제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